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금 지원
지급대상 : 가스냉방시설을 신.증설 또는 교체 하고자 하는자
지원조건 : 지원비율-소요자금의 100%이내
지원한도- 동일사업자당 150억원 이내(3년거치 5년 분할상환)
단,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이차보전융자자금으로 지원함
대출기관 : 에너지관리공단
신청방법 :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가스냉방 설계 장려금
지급대상 : 도시가스(천연가스에 한함) 를 공급 개시한 건물중 가스냉방설비를 채택한
건축물을 설계한 설비 설계 사무소 *가스냉방방식단독 채택건물에 한함
지급금액 : 설치용랼(RT)*1만원/RT(2,000만원 한도)
신청방법 : 신청자가 한국가스공사관할 지역본부에 직접신청